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그냥 이사간다? 나중에 받아?

부동산공부 2015. 3. 11. 06:51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줍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중에 준다고 하는데, 일단 이사는 가야할것 같은데, 일단 이사를 가고 나중에 제 보증금을 받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세입자)를 위해서 보호해주는 장치로써,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 생기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최악의 비상사태 발생, 집주인의 과다한 빚으로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시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인 것이지요. 이것을 믿고, 임대차 기간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계약이 다 끝나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나중에 돈을 준다고 그 말만 믿고선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뿅 사라지게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나중에 준다는 주인의 말만 듣고 이사를 가버려서 떠나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그 사이에 최악의 상황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내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임대차계약은, 설사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자동으로 임대차 관계가 연장됩니다.  즉 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지요.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므로, 나의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가지 말고 엉덩이 눌러 앉고 살아야 합니다. ^^


아이고? 그렇다면 돈도 안주는데, 이사는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때를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라는 것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거절하면, 혼자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여도, 기존의 못받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러니 임차권등기는 말그대로 확인도장(나여기 살았었다) 받아놓고, 이사가는 것 같은 개념인 것이지요^^판례 또한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제4호에서 정한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봐줍니다. 


자~ 내 재산을 지키는 일 하나씩 하나씩 알면 어렵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