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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그냥 이사간다? 나중에 받아?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줍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중에 준다고 하는데, 일단 이사는 가야할것 같은데, 일단 이사를 가고 나중에 제 보증금을 받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세입자)를 위해서 보호해주는 장치로써,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아 생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최악의 비상사태 발생, 집주인의 과다한 빚으로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시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인 것이지요. 이것을 믿고, 임대차 기간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계약이 다 끝나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나중에 돈을 준다고 그 말만 믿고선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뿅 사라지게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나중에 준다는 주인의 말만 듣고 이사를 가버려서 떠나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그 사이에 최악의 상황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내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임대차계약은, 설사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자동으로 임대차 관계가 연장됩니다. 즉 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지요.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므로, 나의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가지 말고 엉덩이 눌러 앉고 살아야 합니다. ^^
아이고? 그렇다면 돈도 안주는데, 이사는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때를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라는 것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거절하면, 혼자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여도, 기존의 못받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러니 임차권등기는 말그대로 확인도장(나여기 살았었다) 받아놓고, 이사가는 것 같은 개념인 것이지요^^판례 또한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제4호에서 정한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봐줍니다.
자~ 내 재산을 지키는 일 하나씩 하나씩 알면 어렵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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