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도 종합소득세 낸다?

부동산공부 2015. 3. 11. 06:37

전세보증금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소리는 잘 못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세금(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담? 무엇일까요?


전세보증금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원칙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 기준의 금액이 넘는다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단 이 기본원칙을 이해했으니, 그럼 알아볼까요?


1주택자(부부합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임대보증금이든, 월세를 받든 또는 임대보증금+월세를 같이 하든 어느 경우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주택자(부부합산) = 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는 비과세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같인 받는 경우는 임대보증금만 비과세, 월세는 종합소득세냅니다. 월세만 받는 경우 그 월세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임대보증금은 비과세하고, 월세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1주택자(부부합산), 주택가격 9억원 넘는경우임대보증금만 받으면 비과세이나, 월세를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부과

2주택자(부부합산)인 경우 = 월세 수령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내야합니다. 

3주택자(부부합산)인 경우 = 전세보증금 3억이상이라면 그 전세보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월세를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해서 또한 월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부정책은 1주택자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으나, 고가주택이나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자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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