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들어갈 때 임차인이 해야할 일은? 부동산 잔금 전까지 절대로 안심하면 안됩니다...

부동산공부 2015. 3. 27. 00:39

길을 걷다보면은 수많은 빌딩과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수히 많은 빌딩들도 각각 주인이 있다는 사실....

그 많은 고층 빌딩과 고급 집들 중에 내 것은? 어디있을까요? ^^ 

집이나 빌딩없는 사람은 결국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현실의 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세입자로써 알아야 것이 무엇일까요?

복덕방, 부동산, 공인중개사 에서 알아서 해준다고요? 한두 푼도 아닌 집에 관련된 거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나의 돈을 남에게만 맡기고 나는 몰라라 하면 되는걸까요? 기본적인 사항과 지식 정도는 알아야 겠지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월세나 전세를 들어갈 때, 임차인이 한번 더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기가 살 집... 그냥 결정하진 않겠지요.....귀찮더라도..발품을 좀 파시고 고르고 골라서 ,, 그나마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를 해서 들어가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끝인가요? 주의해야 할 점은 혹시 있을까요? 




보통은 입주하는 날 당일 오전에 잔금을 치른다고 치면...그 때 상황에서도 그 주택(집)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한 번 발급받아 보아야 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쉽게쉽게 발급 받을 수 있지요...그러면 안되겠지만..

만약 최악의 경우 집주인의 건물(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내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없으면 땡큐요.(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는 것은, 그 집이 어느 누군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만약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나의 보증금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이것저것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그 주택의 시가 기준 했을때....경매 낙찰가를 따져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해당 금액만큼 가져간다고 생각했을때..... 그 나머지 금액이 나의 보증금만큼 남아 있는지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전부 앞의 빚쟁이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나의 보증금은 없으니까요ㅠ.ㅠ 

낙찰가격을 따져볼 때도 많은 금액으로 추정하기 보다는, 만일을 위해서 시세보다는 약간 낮게 생각해서 예상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주고 계약을 쓰기 직전까지, 절대로 안심하면 안됩니다. 잔금 치르기 전.. ...그 사이에 집주인이 무리한 대출을 해서... 일이 꼬이고 꼬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교훈은.. 조심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봅시다...

요정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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