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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계약서, 다운 계약서
요새는 많이 안하는데요. 예전에 전산처리가 안되던 시절에는 암암리에 up계약서, down계약서를 행하곤 하였습니다. 하긴 더 옛날전에는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는 자기이름으로 아닌 가짜로 금융계좌를 만들 수 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정보가 발달하고, 전산이 발달하고, 카드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한번에 파악하는 시대이니 쉽사리 ㄴ쁜짓을 저지를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업계약서돠 다운 계약서.. 오늘은 간단한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업 계약서 (up 계약서)
말그대로 원래보다 up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실제로 거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문서를 허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수자가 허위로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할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즉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익인 양도세에 대한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말이지요...
다운계약서 (down 계약서)
말그대로 원래보다 down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뜻일것 같네요. ㅎㅎㅎ
파는 사람은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그걸 줄이게 되면 양도세 부담 줄이고...
사는 사람은 취득가액이 낮아져서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겠지요...
업계약서든 다운계약서든 둘다 불법입니다. 나중에 들켰을씨 추징금은 당연히 들어오고요... 일순간에 작은 것에 이득을 보고자, 오히려 더 큰 손해가 올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라에서 정한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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