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면 뭐니뭐니해도 권리금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 권리금 공부 스타뚜~~~

부동산공부 2014. 12. 30. 05:13

Right 



예전에 부동산에서 알바할 때, 아주 부동산의 부.. 자도 모르던 시절, 권리금, 보증금, 월세, 임대료 등등 하나다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욕 먹으면서 배우곤 했는데. 참. 모르면 친절히 가르쳐줄 것이지ㅋㅋㅋ 모른다고 무조건 욕 먹으면서 배운 기억에 나네요. ㅋㅋㅋㅋ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상식의 스타트라 할 수 있는 상식이지요. 자~ 권리금 공부 스타트 해 보아요~~.




권리금?
권리금이라것은 점포를 임대할 때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소적 이점있어서, 그 이익의 가치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 단골손님이나 자리에 대한 가격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법에 있냐? 그거도 아닙니다. 그냥 암암리에 내려오는 관습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적도 있지요.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몇 억씩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 거지가 되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 이슈화 되었던 적도 있는데, 이래저래 논란을 일으키긴 합니다.  

권리금의 종류는 세가지가 있는데요
1. 바닥권리금 
위치한 점포 지역에 따라서 결정
2. 시설권리금 
말그대로 시설을 할 때 그에 해당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업종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존 점포시설을 그대로 재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3. 영업권리금
장사나 영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영업 이익에 대해서,, 보통은 1년치 수익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1년치 수익보다돠 권리금이 많다면 비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해서 들어가시는 사장님들은 카드매출이나 컴퓨터 데이터프로그램으로 정확히 1년 매출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보통 신축 새 건물인 경우에는 영업권리금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닥권리금을 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타 업종으로 창업할 시에는 시설권리금을 인정 안해줍니다. 

     
 저렴한 권리금은 어디?
저렴한 권리금은 없습니다. 싼 물건은 싼대로, 비싼물건은 비싼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은 그 부동산에 가장 잘 압니다. 그 주변 부동산 네 다섯군데 부동산을 일일히 방문하여 비교분석하여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대충이라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로 하나에 따라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상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발품밖에 없습니다. 비싼 권리금이라는 장사가 잘되거나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싼 권리금이라면 휑 한 모퉁이 일수도 있습니다. 비싼도 그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로 입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법에 점포임차권은 기타소득으로 되어있는데요.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고, 총 수입금액의 20%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권리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경우

기존임차인의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액의 20%이므로 1000만원의 20%이므로) 200만원 입니다.

이 200만원의 22%인 44만원이 원천징수해서 내야할 세금입니다.

결론은 956만원을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세금으로 44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섬세한우유의 세상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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