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체계도의 민법총칙 표

부동산공부 2014. 9. 16. 10:31


 민법총칙

 통칙

법원,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권리의 주체

자연인 

 권리능력

 행위능력

 무능력자제도

 주소

 부재와 실종

 법인

 총칙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법인의 종류(사단법인,재단법인)

 법인의 능력(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설립

 설림행위, 허가, 등기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기관

 이사(필수), 감사(임의)

 사원총회(사단법인)

 사원의 지위(사원권)

 해산

 청산법인의 능력, 청산인의 업무

 권리의 객체

 동산, 부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법률행위

 목적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리

 유권대리

현명주의, 대리권,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무효, 취소

 무효

 무효의 원인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

 취소의 원인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법정추인

 조건, 기한

 정지조건, 해제조건

 가장조건(불능, 불법, 법정조건)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간

 기간의 계산방법

 소멸시효

 시효제도(취득시효,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대상

 시효기간

 시효의 중단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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