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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체계도의 민법총칙 표
부동산공부
2014. 9. 16. 10:31
민법총칙 |
통칙 |
법원,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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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
자연인 |
권리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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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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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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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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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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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총칙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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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류(사단법인,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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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능력(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
||||
설립 |
설림행위, 허가,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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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
기관 |
이사(필수), 감사(임의) |
|||
사원총회(사단법인) |
||||
사원의 지위(사원권) |
||||
해산 |
청산법인의 능력, 청산인의 업무 |
|||
권리의 객체 |
동산,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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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종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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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 과실 |
||||
법률행위 |
목적 |
확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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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
||||
적법성 |
||||
사회적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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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비진의 표시 |
||
통정허위표시 |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
하자있는 의사표시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대리 |
유권대리 |
현명주의, 대리권, 복대리 |
||
무권대리 |
표현대리 |
|||
협의의 무권대리 |
||||
무효, 취소 |
무효 |
무효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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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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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전환 |
||||
무효행위의 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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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취소의 원인 |
|||
취소권자 |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
법정추인 |
||||
조건, 기한 |
정지조건, 해제조건 |
|||
가장조건(불능, 불법, 법정조건) |
||||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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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 |
|||
소멸시효 |
시효제도(취득시효, 소멸시효) |
|||
소멸시효의 대상 |
||||
시효기간 |
||||
시효의 중단 |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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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가처분 |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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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의 효과 |
||||
시효이익의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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