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그만두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이야기 2016. 1. 14. 10:35


당연히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내고

아플때 혜택을 받아야겠지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직장을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퇴직을 하게되면, 

직장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몇 배 폭등해서 부과되는데 혹시 아십니까?^^




친구 이야기.

친구는 진짜 말그대로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전세에 월세에 살면서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 친구이지요. (이렇게 하면, 중산층이 아닌것 같네요.ㅎㅎㅎ)

그런데, 아기도 낳고 해서 육아에 힘쓰고 잠시 이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직장을 잠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가 5만원을 내던것이..  갑자기 20만원대로 폭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그만두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이중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지요.


직장을 다니면, 오직 그 직장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자산이 내 집이 없는 데도 전세금, 자동차 이런것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되어 있어서, 직장을 다닐때보다 수입이 없는데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이 어찌 모순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친구는

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수입이 없어서 살기 힘든데.

오히려 건강보험료는 폭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실때는 아버지의 직장을 기준으로 몇만원 정도 부과되었는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집이며, 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갑자기 수십만을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면, 들려오는 답변은 어쩔수 없다. 법이 그렇다는 말뿐입니다.

현재의 이런 이중적인 부과체계로 인하여.

직장을 실직하거나 하는 오히려 빈곤한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을 더 많이 내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 21세기 선진국을 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직장이 없거나,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직장다니는 경우)

이렇게 이중적인 부과체계로 오히려 소득이 없는 경우가 지역가입자로 편성되어서 시골에 조그맣게 농사짓는 텃밭도 자산으로 잡히게 되어서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십억대 재산가가, 직장을 하나 다니는 이유로,

직장가입자로 편성되어서...

직장을 실직한 빈곤층보다 더 적게내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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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이중적인 부과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모든 종합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직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종합자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처럼 말이지요~~

그래야, 수십억대 자산가가 피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실직한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도 없앨 수 있고요.~~


부과기준도 더 세밀하게 분류하여, 공정하게 시스템 부과 점수를 바꿔야 할것 같고요.

거의 똥차 하나를 생계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단순히 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부과점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대한민국의 1960,1970년대야 차가 없고, 귀한 시절이라, 차는 약간 사치품으로 들어갈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에 차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보다 더 세분화 시켜서, 생계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더 혜택을 주고. 예를 들면, 차가 비싸면 더 많이 부과한다던가 말이지요. 

종합자산으로 기준을 일원화 시켜서,

공정하게 하는것이, 내는 사람도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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