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식,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세 내야 합니다.

세금TAX 2015. 1. 12. 00:55

창업... 

모르지만 공부하면 쉽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삼성전자, 애플도 처음에는 자동차 차고에서 시작했던 회사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 부가세 개념,

 사업자등록 요건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보통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내가 곧 사장, 직원, 영업사원, 세무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많이들 시작하십니다. , 정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며, 휴업 폐업이 간단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6~35%이며, 4단계의 초과누진세율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10~22% 이며, 2단계의 누진세율 방식입니다. (2억미만이면 10%, 넘으면 22%)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셨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법인이 유리한 면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 음식점 같은데 가보시면, 영수증에 항상 10% 부가세 항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10%의 부가세는 사업주가 손님한테 받은 다음에, 사업주가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가세를 잘 관리하시고 내야 할 때를 알고 계셨다가 내야겠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부가세 내야할 타이밍에 한꺼번에 내야한다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니까요

상반기 7월25일 / 하반기는 다음해 1월25일에 해서 (1년에 2번 합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증빙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기, 전화, 인터넷 요금, 임차료 등등 말입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사업과 관련된 사업용 계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카드, 현금영수증을 만들어서 부가세, 소득세를 내야할 때 활용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분이 내야 할 세금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천징수(1달에 한번) : 직원에 대하여 세금공제
2. 4대 보험료(1달에 한번) :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
3. 면세사업자수입 신고 : 병원, 학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에, 사업자현황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1월에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납부 : 반기마다 부가가치세(10%) 납부 / 법인은 분기마다 합니다. 
5. 종합소득세 : 5월에 하는 소득합산하여 세금 계산 

휴~ 많네요^^ 그러나 자꾸보다 보면 익숙해 지시겠죠^^


섬세한우유의 세상리뷰!!



이상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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