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받으려면, 연말정산 기초상식부터~

세금TAX 2015. 1. 11. 10:11

직장인들이 알아야할 연말 정산...

어~ 

나는 회사에서 전부 다 해주는데.. 

그냥 복잡한데......

나 몰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 피같은 돈 돌려받을 수 있다면, 하나라도 알아야겠지요^^

그냥 문서 띠어 달라고 시키는데, 제출해서 좋은 회계, 총무, 경리 만나서 깔쌈하게 처리해 주면 다행인데...

만약 덜 꼼꼼한 총무라도 만난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내돈 놓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꼼꼼히 챙기고 대충이라도 알아야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알겠지요^^



비록 용어도 많고, 헷갈리고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풀어 써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란 한해(1년) 동안 일했던 총 근로소득(월급)에 대해서, 1년 결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부담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해당하는 2014년 소득(2014.1.1~12.31)에 대해서는

2015년 3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월 15일 정도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하며, 1월,2월 정도에 

회사에서 각각의 직원들에게 증빙서류를 달라고 하면, 자기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없으면 무슨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생길수도 있으니...잘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


먼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첫번째 과세표준 알자


나라에서는 우리가 받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급여를 한달에 200만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년 연봉은 200만원 곱하기 12(1년이 12달니까요) 이므로 2400만원을 받게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240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400만원을 가지고 병원도 가고, 얘들 학원비도 내고 해서 생활해서 지출이 있으므로 좀 봐줍니다. 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시켜 줍니다.(소득공제) 여기서는 40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400만원 - 400만원 = 2000만원이 됩니다. 이 2000만원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진정한 금액이 됩니다.

이 2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만든 표가 있는데(과세표준구간) 그 표를 가지고 %를 따져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 해당되는 세금을 이제 나라에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병원, 학원비 등등 이 소득공제가 크면 클수록 근로자들한테는 좋은 것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지출로 많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작아지면 역시나 내야할 세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달라고 하는 주 목적은 저 소득공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득공제 관련된 증거를 서류로 제출해서, 소득공제를 해서, 가능하면 돌려받는 것이 절세의 길이겠지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 소득공제신고서 작 

www.nts.go.kr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로그인하시면 보험사, 은행, 학교, 병원으로부터 수집된 소득공제내용 확인가능합니다. )

2. 소득공제 관련 증명서류 제출 .... 주로 소득공제용 영수증들입니다.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




자~ 그럼 뭐가 소득공제 되는지, 대충이라도 예를 들며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봅시다요


본인 150만원 공제, 배우자, 20세이하 자녀, 60세이상 부모,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형제자매 (소득이 거의 없는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미만만 가능한 가족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1년에 소득이 100만원이면 한달에 얼만가요? ㅎㅎ 경제적 활동을 아예 안한다는 뜻이겠죠...

즉 부양가족 1사람당 1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2명이면 300만원이겠네요)


경로자(만70세 이상) 100만원 더 공제, 장애인은 200만원,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인 부녀자는 50만원 이라 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 현금영수증 30% / 체크카드 30%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월세로 사신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10% 가능합니다. (연간 월세 지급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 가능)

대중교통비는 이용금액의 30% 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신용카드 후불제 교통카드는 카드회사의 연말정산자료가 나오니 별 신경쓸 필요 없으나 티머니 사용하신다면 티머니사이트에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하며, 지하철 정기권은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참고로 택시는 소득공제 안됩니다)

잘 보시면..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금액이 없으면 소득공제로 다 해버리면 세금 안푼도 안내겠죠.ㅎㅎㅎㅎ 아무튼 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새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가 너무 잘되어있어서,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있는데,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도 제공해 준다하니, 한번 가보셔서 대충이라도 계산해 보심 도움 되겠네요^^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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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올해 세법이 바뀌어서 기존에 소득공제였던 내용들이 상당수가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자녀 1인당 15만원, 3명 이상이 되면 초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 납부액의 12% 세액공제 가능(최대 연간 400만원) : 예시 400만원의 연금저축계좌 납부했다면 소득상관없이 48만원 감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성 보험료는 15%의 세액공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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