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면제한도 어떻게? 상속세 계산해 봅시다.

세금TAX 2015. 3. 2. 07:11

상속은 무엇이고? 증여는 무엇일까요? 언뜻 비슷한 것도 같지만, 용어가 다른 것이니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이 겠지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증여는 살아있을때 요정도의 차이이겠지요..



그렇다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다르겠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율이 다르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과세표준의 공제항목이, 서로 달라서 상속과 증여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속 = 남편이 사망하여서, 그의 배우자,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 최고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서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즉 10억원 까지는 과세표준이 없어서, 상속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증여 =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때 과세되는 것이 증여세인데요.  

성인자녀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 배우자 6억원이 었는데요, 2014년부터 변경되어서

현재 성인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기준으로 만약 성인자녀라는 무상 증여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뜻입니다^^


상속세,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즉 만약 성인자녀가 8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5000만원 공제하니, 3000만원의 10% 즉 300만원이 증여세 이겠지요^^



재산이 많아서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만약 꼼수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헐값으로 넘기면서 매매하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ㅋㅋㅋ

부모와 자식같은 특수관계자가 부동산을 매매할때에 거래가액이 시가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 거래로 간주해서 역시나 부과세다 부과되며, 게다가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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