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정리

세금TAX 2015. 10. 22. 17:15

월급타고, 속편하게 일할때는 연말에 연말정산만 하면 끝이었는데요

게다가 알아서, 세무팀 회계 경리에서 내라는 서류만 내주면 끝이었는데요.



개인사업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스스로 본인이 모든것을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정신차리고 있다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정리하고 해야한다는 말씀이지요. 기간이라도 늦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가산세마저 붙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것저것 아셔야 할 듯 합니다.




보통 5월에 소득세를 내는데요

즉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제활동을 한 매출, 금액 이런 비용들을 결산해서

그 다음해의 5월에~ 그 1년치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5월은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5월 말에는 정말 세무서는 정말 미어터진다고 합니다. ^^

처음 사업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5월31일까지 정말 정신차리고 조심해야 할 날짜입니다.^^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제도가 원칙이라, 가만히 있다고 나라에서 세금을 정리해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스스로 증빙서류, 영수증 등등을 꼼꼼히 챙겨야 부가세를 환급받던가 해야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가도 영수증을 잘 보시면 10% 부가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라에서 가져가는 세금이라 할 수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소비자한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받았다가, 대신 납부한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도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죠. ㅎㅎㅎ





개인사업자는 1년에 부가세를 2번 신고하고, 4번 내게되어 있습니다.

1기 확정신고는, 1/1 ~ 6/30 까지 -> 신고납부기한은 7/25 까지

2기 확정신고는, 7/1~12/31 까지 -> 신고납부기한은 다음해 1/25 까지입니다.


1기 예정고지는 1/1~3/31 까지 -> 예정고지납부기한이 4/25 까지이고요 

2기 예정고지는 7/1~9/30 까지 -> 예정고지납부기한이 10/25 까지입니다. 



이상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댓글 및 공감버튼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