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세금TAX 2015. 5. 12. 14:02

세금을 낼때, 세금에 대해 문의할때 세무서, 세무사를 방문하거나 하는데요

그러나 사장님들 본인이 100% 신고는 안하더라도 날짜 정도는 아셔야 일을 맡기던가. 무슨일을 처리하던가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이라 전담 세무사가 따로 있다면야 상관없겠지만,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일일이 챙겨야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의 법정 신고기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정신고기간? 법으로 정해둔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언제 할까요?

소득세는 5.1~5.31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언제 신고 할까요?

법인세는 3.1~3.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요?

다음 달의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요?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 7.1~7.25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 1.1~1.25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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