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재촌과 자경을 알아야 합니다.

세금TAX 2015. 5. 8. 02:00


농지에 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농지를 상속, 증여를 받거나 할때, 어떻게 하면 그나마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요?

일단 크게는 2가지를 만족하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재촌과 자경입니다.



재촌은 있을재, 촌... 촌에 있다 여런 뜻이겠네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농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내까지 거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자경은 스스로 경작한다는 의미이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한자가 농작물의 절반이상을 스스로 노동해서 스스로 경작했으면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대리경작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조합원증명원, 농업일지 같은 것의 증거가 있다면... 아니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농약비료 구입할때 사용한 영수증 같은 증거가 있다면 자경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라에서도 농사, 귀농을 장려하느라 재촌이나 자경을 한다면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환경오염이 되고, 먹거리를 못 믿는 세상이 오다보니 농부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촌, 자경을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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