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세금TAX 2015. 5. 15. 00:01

임대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임대업을 하시게되면 달마다(1달).. 임대료를 받으실텐데요..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세금.....

임대소득이란 것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를 내실때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입니다.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간이과세자를 하셨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48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 =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전년도 임대료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작은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세금을 그나마 간단하게 낼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세율10%를 적용한 금액에다가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세율을 다시 곱해서 세액을 정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30%이다. 




일반과세자 

공급한 금액의 10%가 세금이 매기는데요. 이를 부가가치세라 합니다. 그런데 일반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환급의 유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으니, 사업을 오래 하실것이라면 대다수가 일반과세자로 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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