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하는법 없다

유용한 생활정보 2015. 8. 25. 17:47


나라에서 만든 가족관계등록부

정확한 명칭은 가족관계등록부 이더라구요.


바로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정부에서 인증해준 문서라고 하는게 정확한 의미일 것 같네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혼, 파혼 기타 등등 다 나왔는데.. 이 문제가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위 아래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고 하면 나의 어머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근데 제가 필요한 것은 형제관계의 증명을 나타내줄 문서가 필요했는데요.

아무리 이곳저것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뒤지고, 클릭을 해봐도 그런 기능은 없네요..




그래서, 직접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한장 딱 발급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문서가 필요하다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아들)의 어머니 김순자

김순자의 아들 B 


이렇게 해서 2장을 발급받아야, 그나마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