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시기 , 언제일까요? 재산세 납부기한 은?

세금TAX 2016. 9. 20. 23:20

재산세 납부의 달이 왔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날라오는 세금용지

바로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정도를 측정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만약 집을 6월 1일날 매매 하였다면, 즉 매매잔급이 6월 1일날 완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new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서, 새로 집을 산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6월 5일날 양도된 경우에는 당연히 전 소유자에게 판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2일날 양도 되어도.. 당연히 6월1일까지는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전 소유자에게 부과되겠지요^^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가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약 10월31일까지 안낸다면, 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단,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일 때에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재산세는 1년에 두번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부과되는데요~

1년분 세금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7월에 한번 9월에 각각 절반씩 과세된다고 합니다.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방에 고지하는데요^^




아무튼 이래저래, 7월 9월은 세금이 더 나가는 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