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인터넷 신문 기사 스크랩을 퍼오면 불법인가요? 진짜 궁금하네요

아무거나 이야기 2015. 1. 17. 00:55

기사 스크랩은 불법인가요?


신문가게 에서 신문을 구입한 후에 그대로 베껴서 인터넷에 올린다면? 아니면 인터넷뉴스 기사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스크랩 하고 퍼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에 

xx 일보 신문기사를 게시하는 것은 신문사의 '공중송신권'중에서  전송권에 대한 침해라고 합니다.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것이라 합니다. 직접 신문 회사 사이트에 접촉하는 것을 막았다? 뭐 그런거라 할 수 있습니다. 

슬퍼2


그런데 이런것들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소송)를 제기할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즉 신문사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없고 아무것도 아닌것인게지요. 즉 신문사의 어떤 액션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결론은 저작권 침해없이 만약 신문기사를 퍼오고 싶다면, 신문사의 기사 최초 원본 인터넷주소(URL)를 자신의 블로그에 복사해서, 그 기사의 출처를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작물 출처를 정확히 나타내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본인창작물을 올리시는게 좋다는 겁니다^^선물 





질문>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내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다른 사람, 일반인이 찍은 사진을 함부로 자기의 인터넷(블로그, 카페)에 올리면 안됩니다. 최초 원작자의 허가없이 인터넷 공간에, 원작자의 사진을 올리는 것 역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 가능하다 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을 잘못해석해서 상업적으로 이용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요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보통 네이버지식in에 가끔가다 보이는 질문은, 자기가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벌금 50만원 받았다는 글들을 간혹 목격하실 때가 있는데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이 나오면 50~100만원 선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의 소송을 다시 걸어야 하므로, 소송거는 사람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 때문에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00만원이 넘어가 버리면 민사소송걸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50만원 근처에서 합의가 결정되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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