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아무거나 이야기 2015. 3. 8. 07:00

요새는 스마트폰의 발달, 정보가 엄청나게 발달했는데요. 심지어, 구글글라스 까지 출시해서 아주 쉽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인하여 나의 신상정보 노출....몰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경인줄 알았던 것이, 날 영상으로 녹화한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어떻게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녹취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타인간이랑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참 말이 어렵네요. ㅋㅋㅋ

요걸 잘 분석해 보면....(타인간의 다른사람사이의 대화 말고)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즉 대화를 녹음 할 때 법률에 위반되는가는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했나 안했는가가 포인트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a가 b가 대화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을 a가 몰래 녹음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a가 몰래 (b와c의 대화)를 녹음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a가 (b의 동의만 얻은 경우) 몰래 b와 c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대법원판결 2002도123)

a,b,c가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a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대법원2006도4981)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대화 참여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이겠네요^^ 

뭐 녹음할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ㅋㅋㅋ 만일의 특별한 상황에서 녹음해야 한다면, 난 필수 참여겠네요. 그래야 불법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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