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

유용한 생활정보 2016. 8. 29. 08:00

금융거래 확인서 라는 것이있습니다.


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부채에 대해서 확인하는 증명서 같은거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말소가 되지 않아서 서류상 남아있는 경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에 가서 금융거래 확인서 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ㅠ.ㅠ

참 귀찮은 일이지요.

근저당말소도 자동으로 되면 좋으련만 말이지요.


아무튼,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해당거래내역에 있는 회원이라면 무료발급이고

회원정보가 전혀없는 신규회원은 2천원의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더 쉽게는 집에서 편안히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을 캡쳐해 보았습니다.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여신증명서발급/조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급대상안내에

금융거래확인서발급신청

클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보이죠^^



정 은행가실일이 없으신분은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