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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원서류 인터넷발급 가능한지 정리하기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출을 받거나,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이때, 인터넷으로 무료로 쉽게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서류도 있습니다.
굳이 인터넷이 편하게 된다면, 집에 프린트기가 있다면
편히 집에서 무료로 발급받는것이 좋습니다.
사람 많은 동주민센터에 직접가서, 수수료 내고 발급받는 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서류와 불가능한 서류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인감증명서 = 인터넷으로 절대 발급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직접 신분증 들고 방문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지문인식기에 나의 지문도 인식해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라 그런듯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발급가능, 대표적인 집에서 발급가능한 서류입니다. 집에서 인터넷발급받으면 무료라는 사실. 발급받으실때 옵션으로 이것저것 설정가능하신데요. 예를들어서 동거자, 주소변동이유 등등을 말입니다.
자기 원하는 부분데 맞게 설정하신다음에 발급하시면 좋습니다.^^
주민등록초본 = 인터넷발급가능, 역시 등본이랑 비슷합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 = 인터넷에서 발급불가해서,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 인터넷 발급가능합니다. 대법원 싸이트에 들어가시면 발급가능하신데, 대신 1통 발급받을때마다 1천원이라는 사실. ㅠ.ㅠ 절대 싸진 않습니다. 저는 몇번 발급하다가 프린트가 고장나서 인쇄에러가 났는데, 저의 천원 날라갔네요. ㅠ.ㅠ
제가 할줄 모르는건지, 1번에 1번 천원 결제인듯 합니다. 그래도 직접가지 않고, 편히 집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해야겠지요~~
국세완납증명서 = 국세를 다 냈다는 증명서 같은 것인데요. 원래는 세무서에서 발급해야 하나.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가능합니다.
홈택스-민원증명-납세증명서(국세) 클릭으로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 동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나,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가능합니다.
민원24-지방세납세증명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영수증 = 인터넷발급가능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 해당 은행으로 직접 방문해서 발급가능합니다. 어느 블로그를 보니, 우리은행과 국민은행만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가서 발급받은적이 있는데요
참고로, 그 해당은행에 거래 실적이 있었다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만, 그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수수료로 2천원을 받더라고요^^
지금까지 헷갈리는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것을 직접가서 발급받는다면, 수수료만 해도 꽤 나올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것은 인터넷으로 발급하고요
인터넷이 안되는 것만 동주민센터를 가서 직접 발급받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요^^
참고로 요새 동주민센터도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거 아시죠^^ 좋아진 세상입니다.
이상 저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버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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