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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근저당말소 하는 방법정리
은행에 대출을 하게되면, 은행에서 부동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출금을 다 갚았어도, 은행에서는 이 근저당 말소(근저당 표시 없애는 것) 가 되어있질 않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근저당 말소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저당 말소가 되어있질 않아서, 이리저리 복잡한 상황이 생기고, 서류처리하는 일이 늦어지고.
우리나라가 많이 전산화가 되어있다고는 하나, 근저당말소 같은 것은 자동으로 되려면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근저당 말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법무사에 이야기를 해서, 일정의 수수료를 맡기로 처리한는 것이니다.
법무사 마다 다르나, 보통 5만원대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전문가들이 깔끔히 처리해줍니다.
이 정도의 수수료도 아깝다면, 본인이 스스로 셀프로 왔다갔다하면서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을 다 갚은 금융기관에 다서,,근저당말소를 스스로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
은행에서
위임장, 해지증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필증(땅문서)
이렇게 4가지의 문서를 줍니다.
이 4가지의 문서를 가지고, 은행(등록면허세내기), 등기소의 등기과 왔다갔다하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러 후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가서, 셀프로 근저당 말소를 하려고 왔다고 해서 서류를 요청했는데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서류 준비하는 데 며칠도 걸리고 복잡하다고 하여서, 법무사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여서 법무사게 맡기었습니다만...
시간이 좀 있으시고, 비용적으로 좀 저렴하게 하실분이라면, 충분히 혼자서 가능한 일 같습니다.
서류작성도, 은행에서 제대로만 가지고 간다면 등기소의 민원사무관이 도와주고, 작성도 거의 베끼는 수준이므로 말이지요^^
셀프로 근저당말소하는 방법 정리
직접 셀프로 근저당말소를 해본 후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나의 중요한 자산, 셀프 근저당말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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