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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 기초개념 정리하고 주식투자 합시다.
소득의 종류 8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정리를 하면서 알기 시작하면 쉬운데, 그냥 무대뽀로 하기 시작하면 헷갈려서 뭐가 뭔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무엇을 알때마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알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세금이라는 것은 잘 정리된 곳이 없더군요. 아니면 어느 곳에는 잘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못 찾는건지..ㅎㅎㅎ
아무튼 오늘 포스팅 내용은 해외주식 할때 알아야할 세금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8가지 소득의 종류중에서요~~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기타소득 4. 이자소득 5. 배당소득 6.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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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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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 한국의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 외국 해외주식 역시나 마찬가지 이겠습니다.
(1년에 배당소득 총 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일년에 배당으로만 2천만원이라.~~ 꿈같은 이야기네요.ㅎㅎㅎ
양도소득세 : 그런데, 해외주식은 이것 뿐만 아니라 추가로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붙는다고 하더군요.
1년에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라 세금을 안내도 되는데,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50만원에 대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국내주식은 아직까지는 부과하지 않는데요^^
이상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댓글 및 공감버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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