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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한다네요
리얼세상팁
2020. 6. 25. 10:50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이제부터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네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한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서민들은
푼돈이므로
양도속득세가 없는데
이제부턴 바꿘다 합니다
단 이천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58906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 낸다
[서울경제]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가 이뤄진다. 이는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세목으로 합쳐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
n.news.naver.com
기사보면 자세한 예시가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주식매매할때
이천만원 이내로 나오도록
조정하고 매매를하는게
절세아닌 절세일듯 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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