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전환 제대로 하는법 , 인터넷으로 쉽게 가능

유용한 생활정보 2017. 6. 6. 23:06

안전운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실텐데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도

간혹 가다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과태료나 법칙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전환 그에 대한

좋은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과속 운전했다는

안내장이 어느날 우편에 꽂혀있습니다.

아~

과거를 되세이며 봅니다.ㅠ.ㅠ

어디서 과속을 했을까라고 말이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과태료를 내야 하니까요^^


먼저 가장 자세한 내용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www.efine.go.kr 에 들어가 보시면

나의 내역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이 조회가 됩니다.

먼저 이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교통법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라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그 아래에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이 보입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과태료 범칙금 전환을 하실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파란버튼을 누르시고

관련 안내에 따라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나요?^^



일단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위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약간 금액은 싸지나 보통 벌점이 있습니다.


범칙금 - 약간 싸다, 그 대신 벌점있다

과태료 - 약간 비싸다, 그 대신 벌점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범칙금은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핸디캡으로

2년정도 기록이 남아서, 보험료 갱신할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의견진술기간에 빠르게 과태료를 내고 (20% 경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시던가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으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가장 저렴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 잘 따져보시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태료 범칙금 전환을 인터넷으로 쉽게 클릭으로

할 수 있으니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과태료용지가 날라오므로, 그냥 납부하시게 되면 과태료로 납부하시게 되니

법칙금으로 납부하시고 싶으시다면 범칙금으로 전환한 다음에

납부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을 해서, 이런 성가신일 안 생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말이죠



이상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아래 공감버튼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