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 회수

아무거나 이야기 2014. 8. 12. 01:28

돈과 돈을 거래하는......금전거래를 하다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꿀 수도,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수도 있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빌리것 정상적인 기한까지 제때 갚는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겠고 깨끗한 사회겠지만 말이지요..

문제는 ... 이것에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서 그렇겠지요... 




그럼 먼저 채권을 알아봅시다. 채권이 무엇일까요?

먼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을 알아보겠는데요. 


민사채권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금전거래를 말하며, 

상사채권이란 상거래, 상인 사이의 상거래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이 생긴다면, 회사내의 전문적인 인력이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법무팀의 직원이 물품대금, 공사대금같은 미수대금을 회수하는 일을 합니다. 

통신채권 미납요금 같은 경우는 회수전담부서를 운영해서 대처하고, 그게 아니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의뢰하여 추심업체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민사채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알아봐야 합니다. 도와줄 수는 있는 전담부서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개인 지인간의 채권추심방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까운 사이의 거래는 간단한 차용증을 쓰거나, 은행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소액인 경우는 현금으로 직접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갚는 날짜도 없이 서로 가까인 지인이라는 것때문에 애매모호하게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하곤합니다. 돈 받을 사람입장에서는 내돈인데 갚지 않으면 애가 타게 되겠지요. 

갚겠다 갚겠다 계속 채무자는 말만하고, 벌어서 주겠다는 애매모호한 소리를 듣다보면, 채무자는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전처분, 재산조사, 채무불이행 등재, 강제집행, 민사소송, 주민등록 주소지 파악같은 전문가적인 지식또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신용정보회사(추심전문가 집단)에 회수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2008년 7월부터 은행의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 일단 돈을 빌려줄 때는 원인서류(각서, 차용증)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자를 연체시에 지연손해금, 변제기일 같은것을 정확히 챙겨서 받아둬야 변제기일이 지났을 때 연체가 발생한다면 채권보전조치(가처분, 가압류), 민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여금은 채무자 은행계좌를 이용해서 송금하는 것이 좋으며 현금을 빌려줄 땐 수표번호같은 것을 확인해서 보관하거나, 수표복사본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담보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민사채권 대여금 회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통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의 의뢰가 들어오면, 신용관리사 자격을(국가공인자격증)같은 일정요건을 보유한 채권추심인을 통해서 채권추심을 한다. 일부 재산이 확인되면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에서 채무자와 적합한 합의를 이끌어 내서 대여금을 회수한다.


민사채권의 대여금 회수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채권원인서류(차용증, 판결, 영수증, 각서)를 잘 챙겨야 한다.

소재지파악 =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한다. 주기적으로 독촉하며 변제기일같은 일정을 통지한다.

만약 채무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경우는 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원본서류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원인서류를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간 금전거래 시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면기재사항에 차용인 인적사항, 차용금액, 변제기일, 변제조건이 있으므로 원인서류를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검찰, 경찰에게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민사채권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금전대여시에 발생한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서류같은 경우를 활용하면, 채권자가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으며, 발급가능하다. 

재산 = 부동산, 예금이 있는지 조사하여,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조회, 재산명시를 신청한다.

수입, 근무처 체크 = 재산이나 근무처를 안다면 강제집행, 보전조치를 할 수 있다.

상환능력 = 분납, 일시납의 형태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집행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회수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집행권원 = 공정증서(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며 집행력이 부여됨), 예전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집행명의, 채무명의라고 함, 사법상에서의 청구권은 집행권원이 됨으로써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재판과 재판에 관련된 효력을 가진 조서(화해, 조정조서, 인낙)이다. 법원의 관여 없는 공증인이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서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추심


카드연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

부실채권(NPL)을 전문으로 추심하는 업체에서 장기연게채권을 사들인다. 카드연체채권의 경우에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지만 이를 추심업체가 사들여서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소멸시효기간은 평생 연장된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파산신청 전까지는 원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 


대부금융협회 상담 = 채권이 발생한 곳에서 대손충당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점마다 연체채권을 매각하는데 대부분은 헐값에 매매한다. 합의내용을 증거로 보유할때는 서면이나 녹취를 해야 한다. 합의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데도 아내나 가족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소재를 알수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2호에 의하면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데도 관계자에게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대부금융협회센터, 경찰서에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