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처음시작하며.

세금TAX 2015. 3. 30. 02:47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세금을 공부하려니 정말 힘들고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이겠지만요. 처음에는 다들 낯설고 어려워하는 듯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세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사고 팔때나... 아니면 보유할때 세금에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겠지요.


당연히 세무전문가시신 세무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계산 뭐 이런 것을 알아야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 세법에 들어있나 봅니다. 


오늘 처음 알게된 내용은 과세표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모든 것에 그냥 세금을 매기는 줄 알았거든요. ㅋㅋㅋ

그런데 그냥 그것을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세금을 매기는것)을 하는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 따져서 하더군요..

예를 들면 연말정산 같은거 할때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그 200만원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200만원에서 소득공제, 뭐 포때고 차때고. 이것저것 지출증빙같은거 해서 처리하고 해서... 금액을 좀 손 본다음에. 


그 다음 나온 금액. 이게 과세표준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로 세금을 부과하는거 더라고요..


그러니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과세표준에 대해서 %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차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