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 기초개념 공부하기

세금TAX 2015. 2. 22. 18:27

학창시절에는 왜? 국어, 영어, 수학만 배우는 줄 모르겠습니다ㅋㅋ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내는법, 돈 버는법, 부동산 계약하는 법, 창업사업하는 법, 이런게 정작 사회에서는 더 중요한데 말이지요. 


학교에서 이런 지식은 배우는 것이 없으니, 막상 사회나와서 이러버리 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회 첫발을 직장인으로 월급쟁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톱니바퀴처럼 맡은 바 일을 하고, 연말이 되면 회계나 경리에서 달라는 서류 가져다 주고 술 먹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 사업을 할 일이 생긴다면, 막상 그때되서 알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요거... 쉬운일이 아니지요.



오늘은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기타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즉 전년도 1.1~12.31일까지 발생한 소득,수입 이런것을 정리해서 다음해에 5월달에 종합해서 신고해서 결산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소득도 여러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기타소득 

4. 이자소득 

5. 배당소득 

6. 연금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기타소득

4. 이자소득

5. 배당소득

6.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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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여기서 7,8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퇴직하거나 할때 발생하는 류의 소득이므로 1~6까지만 일단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여기입니다. 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업을 하시는 것이므로 이곳에 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보통은 사업자등록증 내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인적용역제공자(보험판매원) 같은 분들도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여기에 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3.3%를 일단 원천징수 한 후에 받은 다음에,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이것저것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어디에 소속되어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 독자적으로 자기사업을 하시는 분들입죠^^



2. 근로소득

월급쟁이, 어디에 소속되어서 근로를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지요. 직장인들이라 할 수 있지요.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몰라도 됩니다. 연말에 공제따지고해서 소득공제만 받으면 끝이지요^^ 그런데 만약 사업소득 근로소득 2개다 하신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또 따져봐야겠지요. 아무튼 사업소득이 들어가기만 하면 5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ㅎㅎㅎ



3. 기타소득

요거 기타소득 개념때문에 공부하는데 한참 걸렸네요. 

기타소득이란 ~~ 특별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서 로또가 되었거나, 어디서 강의요청이 와서 강의를 나가서 강의료를 받았거나 하는 소득들 말이지요.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기 보다는 특별한 케이스가 발생한 경우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일단 4.4%를 원천징수 후에 받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기타소득의 총수입이 1500만원 밑이라면 종합소득세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되지만, 총수입이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5월에 따져야 합니다.^^ 


4. 이자소득  5. 배당소득

정말 부러우신 분들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받으시는 분들.. 돈이 많으셔서 일 안하셔도, 은행증권에서 돈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이지요.

보통 은행에 내돈을 예금을 해서 , 1년에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의 15.4%를 나라에서 원천징수 하는데요. 이런 불로소득 즉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처리해야합니다. 뭐 워낙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이자가 2000만원 언저리 있는 분들은 애매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잘 분산해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밑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6. 연금소득

연금을 받을 때도 이런저런 경우를 따져서 소득세를 물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헐~~ ㅋㅋㅋ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세 예전에 다 냈는데, 연금받을 때 되니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네요.. 이것은 나중에 차차 따져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집중하기로 하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 3개만 집중해서 알고, 나머지는 차차 하나씩 알아도 될거 같아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가고, 월급타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에 들어가고, 특별히 돈들어오는 것은 기타소득에 들어간다. 요게~~ 결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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