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세금우대, 비과세 완전정리

재테크공부 2015. 10. 6. 10:50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즉 은행에 예금을 하시려면 이자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나라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1. 보통 정기예금을 하면 15.4% (이자소득세)=소득세15%+주민세1.4% 를 내야 합니다. 


2. 세금우대 9.5% 부과 (소득세9%+농특세0.5%) = 정식명칭은 세금우대종합저축 ................전 금융기관 합산 (신협,새마을금고 포함) 최대1000만원한도

단, 만20세이상, 1년이상

예외로 한도 3000만원가능자 1> 60세이상 2> 장애인 3> 고엽제환자 4> 5.18운동대상자 5> 독립유공자 6> 기초생활수급자


3.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부과 - 정식명칭 세금우대 저축...........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

상품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음

제1금융권(국민,신한,NH농협 등) 제외한 상호금융기관 (신협,새마을금고,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만 가능

(해당지역거주자일것, 준조합원 출자금 몇 만원정도 냄) 


4. 완전 비과세인 경우(세금하나도 없음)

생계형저축 = 60세이상 노인 가입 (최대한도 3000만원)

10년이상 저축성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 신협의 조합원 출자금 정도처럼 특수한 상황에만 해당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일본은 마이너스금리인데, 우리나라도 그짝 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요? 우리나라 IMF시절 10% 되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된 이율의 하락으로 어디 은행에 맡겨봐야, 내 돈의 가치는 하강....투자의 시대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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