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 지정된 시간만 이용하는 좋은 서비스

아무거나 이야기 2016. 6. 2. 23:49

시간제보육,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익숙한 종일제 보육이 아닌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가 그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한테 원하는 만큼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시간제보육은 기본형과 맞벌이형 2가지가 있습니다.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가 가능하고요


기본형 같은 경우는 양육수당 수급자 중에서 가정양육 가구, 월40시간

이용단가는 시간당 4천원인데, 지원단가가 2천원이나 본인부담은 시간당 2천원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맞벌이형 같은 경우는 

양육수당 수급자 중에서 맞벌이 가구, 취업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등을 말하며

월 80시간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시간당 4천원이긴 한데, 지원단가가 시간당 3천원이라 본인부담은 시간당 1천원입니다.

특히나 맞벌이형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다가 맞벌이형 신청서랑 그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이용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제보육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에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을 완료합니다.


온라인예약은 하루 전까지, 전화예약은 20분전까지 예약을 합니다. 

전화예약가능시간은 평일(09:00~12:00) / 13:00~18:00



그렇게 한 후에 내가 신청한 예약시간만큼 이용합니다.

이용할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저귀, 베개,이불, 물티슈 같은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예약의 무분별한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 4일~3일 전에 취소하시면 -1점

이용 2일~1일 전에 취소하시면 -2점

당일 예약시간 전에 취소하면 -3점

당일 예약시간 내에 취소하면 -4점

당일 아예 이용을 안하면 -5점

당일 초과이용을 하는 경우는 -7점 입니다. ㅎㅎ



그러나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전연락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벌점같은 경우는 이월되지 않고, 해당하는 달에만 있으니, 누적되거나 하지 않으니 안심하셔 됩니다.^^


휴~ 역시나 시간제보육 괜찮을것 같네요

혹시 기존의 보육말고, 비용적으로 좀 괜찮은 보육을 찾으신다면

시간제보육도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