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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주차 , 민원볼일 볼때는 가능
유용한 생활정보
2016. 12. 20. 23:48
영등포경찰서 볼일이 있어서 갔다왔는데요
경찰서 라는 곳은 처음 가는것이라, 주차는 가능한지 등등 궁금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일로 볼일이 있어서, 일단 영등포경찰서 입구로 들어서니
거기 문을 지키시는 의경? 분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구 저쩌구 일때문에 왔다고 하니
민원인 구역에 차를 주차하라고 하고, 방문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분증이랑 방문증 작성하니
가슴이 찰 수 있는 (민원)이라고 적혀있는 팻말을 주네요
그래서 그 민원 팻말을 차고
볼일을 본 후에
다시 나와 반납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아무튼, 영등포경찰서 민원업무볼때는 주차 가능하네요^^
참 경찰분들 친절하고 좋습니다.^^
죄만 짓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찰 만날일이 잘 없는데 말이죠^^
아무튼, 영등포경찰서 주차, 민원업무 보신다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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