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TAX

인적용역제공자 종합소득세신고 개념정리

아!침밥먹기 2025. 5. 21. 14:23

학교다닐때는 왜 이리 필요없는, 국영수만 배우곤 했는지

지금돌이켜보면, 인생사는데 정작 중요한, 금융,투자, 돈버는 것은 하나도

배우지 않은것 같아서 안타깝다.

세상에 부딪히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이다.

매일매일 tv에는, 웃고떠들고, 먹고, 해외여행가고 그런 내용만 나온다.

현실은 하루하루 지친일과, 반복되는 일상, 피곤한 삶의 연속일뿐..

 

 

종합소득세, 완전 모르는 내가 한번 정리해 보았다.

전체적인 개념과 원리를 설명해주는곳이 아무데도 없네. 내가 찾아서 내가 공부해서

알아낸 정보임.. 

 

먼저 나라에서 세금을 뗀다. 인적용역제공자 - 보험판매원처럼 몸으로 일하는 직업

이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나라에서는 한달에 틈틈히 3.3%의 세금을 떼간다. 일단 떼간다. 그 다음에 5월에 최종신고를 해야한다.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벌은 돈을 결산해서.

2025년 5월에 최종 결산 신고를 해서, 세금을 확정한다. 이때 더 내거나 더 내거나가 결정된다.

 

웃긴게, 몇번 안내종이가 안 날라와서 까먹고 몇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할뻔한적이 있었는데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바뀌었단다.ㅋㅋ 그리고 끝.. 전혀 안내도 없이, 내내 날라오던 종합소득세 안내종이가 안 날라오고

그냥 인터넷전자문서로 보냈다, 알아서 해라. 끝.. 진짜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밤 12시에 겨우 신고해서 가산세 피함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매알 3.3% 인적용역제공자들한테 세금을 뜯는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다.

1년에 1천만원 번다고 하자. 

그러면, 1천만원 * 0.033 을 곱하면 =  33만원. 

<1> 총 나라에서는 33만원의 세금을 가져갔다. 일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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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5월이 되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연수입 1000만원

단순경비율 일반율 61.7%로 계산해준다.(이건 케이스마다 다르다. 본인 직업에 따라 결정된다)

내가 해보니까 단순경비율 해서 자동으로 셀프로 하던가, 그외는 그냥 마음 편하게 10만원정도 주고 세무사한테 맡기는게 속편하다.

내가 지금 예를 드는경우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셀프로 신고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

원래는 나 카드 이거쓰고, 뭐하는데 이거쓰고 증빙자료 다 내고 해야 하는데, 영세업자는 증빙자료 안내고, 

그냥 단순하게 61.7% 정도는 비용할때 쓴걸로 인정하는 수치이다. 우리입장에서는 단순경비율 일반율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 만큼 수치가 높다는 것은 비용쓴걸 나라에서 인정을 많이 해주기에, 그 만큼 세금내는 적어져서 돈나가는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아무튼, 연수입이 1000만원 이니까

61.7% 단순경비율 일반율이면, 617만원을 일할때 쓴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면 1000만 - 617만원 = 383만원이 결정된다.

이게 바로 과세표준이다. 과세(세금부과)할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 383만원을 기준으로 이제 몇 % 세금을 띤다.

과세표준 구간 (과표)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없음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이하 38% 1,940만 원
3억 초과 ~ 5억 이하 40% 2,54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초과 45% 6,690만 원

이 과세표준, 세금떼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위에 해당하는것에 %를 뗀다.

383만원 과세표준이니까, 제일 첫번째 위에 보면 6%이다. 6% 세금을 걷는다. 이거다.

383만 * 0.06 (6%) = 22만9800원이다.

<2> 그러니까 당첨, 최종적으로 22만9800원이 총 내야할 세금이다. 이걸 총 결정세액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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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나라에서 <1> 총 33만원 가져가서, 나라에서는 이미 33만원 들고있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까, 내가 내야할 세금이 최종 22만9800원으로 결정이되었다.

이제 <1><2> 두 금액을 비교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냈으면 또 내야 한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33만원 나라에서 가져갔는데, 최종 내야할 세금이 22만9800원이니까

33만 - 22만9800원 = 9만1200원 거슬러준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은행계좌번호 적는데, 9만1200원을 입금해준다

이 이상의 케이스는 내가 해본결과, 무조건 세무사끼는게 낫다. 괜히 전문가가 아니다.ㅋㅋㅋ

이 이상 복잡해지면,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고, 달라는 서류 드리고 해결하는게 편하다. 

 

 

이게 종합소득세의 전반적인 개념, 원리이다.

여기다가 인제, 조금더 업그레이드하자면

<2>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때, 조금 더 봐주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 자식, 부모가 있거나 등등

이런 경우는 인적공제라고, 조금 금액을 더 빼준다. 

 

다시 <2>으로 돌아가서

1년에 1000만원 버는 사람

61.7% 단순경비율 일반율으로 하면 , 617만원을 일할때 쓴 비용으로 처리해줘서

 1000만 - 617만원 = 383만원이 결정

여기다가, 배우자가 있다 150만원 소득공제

애기가 있다 150만원 소득공제

조금 더 빼줌.ㅋㅋ 이건 케이스마다 달라서, 알아서 공부하시길. 

아무튼,여기서는 애기1명만 있다고 가정하면

383만원  - 150만원(소득공제) = 233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233만원(과세표준)에서 6% 뗀다. 

그러니까 233만 * 0.06 = 13만9800원이 최종 내야할 세금. (산출세액)

이제. 이경우, 다시 1년에 걷은 나라에서 걷은 세금이랑 비교해서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

더내거나 덜내거나이다.

자, 그런데, 세액공제 뭐 또있다. 그러면

아까 산출세액 13만 9800원에서 바로바로 그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해 준다.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바로 내야할 세금금액인데, 여기서 세액공제하면

바로바로 그 금액에서 탕감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게 최종적으로 내야할 파이널 세금....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평범한 저같은 무식쟁이가 이거 이해하는데

몇년 걸림. 하.. 머리가 나쁘면 고생한다는게 이런건가 봅니다.

아무튼,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 마이너스 금액이 적혀있따.

그러면, 돈을 돌려받는겁니다. 위의 개념으로 홈택스 들어가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다.

하면 그냥 셀프로 하시고

마이너스가 안 찍히고 +가 나온다. 결국 세금을 내야하니까

전문가 세무사한테 맡기는게 좋습니다. 개인이 서류하고 해봐서 잘 몰라서, 세법을 공부하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거 할 시간에 현업에 종사하는게 훨 낫습니다.

세무사 제일 싼게 10만원 언저리 합니다.  내야할 세금이 10만원 언저리면, 세무사 비용이랑 비교해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개인적인 글이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혹여나 인적용역제공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일 있으시다면

참고하세요.